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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란 무엇이고 계절관리제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실행되며 단계별 대응 요령 등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가까운 정보부터 실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조치 등, 특히 매년 12월과 3월 사이에 농도가 높아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기준과 조치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고농도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2.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주요 내용
  3. 환경부의 계절관리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자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1. 고농도 미세먼지와 계절관리제

  • 고농도 미세먼지 : 미세먼지 PM10 81㎍/㎥ 이상 또는 미세먼지 PM2.5 36㎍/㎥ (PM10과 PM2.5 나쁨 단계) 이상의 단계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 계절관리제 : 이러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로 4번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주요 내용

계획된 관리 기간(12월~3월) 동안 공공기관, 공공사업장, 대형사업장을 비롯한 산업전방위적 지도 및 선제관리를 하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시 추가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다만, 계절관리제의 대상 중에서 굴뚝산업의 대표적인 산업 중의 하나인 시멘트 제조공장(질소산화물 배출 1위)이 제외되어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통계치에서 이러한 관리 및 조치의 결과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주용내용을 정리한 표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단계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내용을 정리한 테이블.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를 상대적으로 집중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수송, 선박, 발전 및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전에 관리지침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해당 계획과 관리기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단계에 따라서 선별적 강화조치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요령 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 합니다.

 

3. 환경부의 계절관리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자료

 

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용 자료
올해로 4번째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환경부의 대국민 홍보자료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해를 거듭할 수록 조금씩 관리 기준이 다듬어지고 있으며 올해로 제4차를 시행중입니다. 매년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앞서 공공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공공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앞서서 강화된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공공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확대는 10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실시는 11월부터 그리고 지하철역사나 터널의 경우엔 일제 청소를 11월 부터 수시로 시행합니다.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민간점검단을 운영하여 감시
대형사업장의 미세먼지에 대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드론, 이동측정차, 원격분광장비 등을 활용하여 감시하며, 민간점검단을 함께 운영하여 산업현장과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입체적으로 집중 감시합니다.

 

석탁 발전 가동을 축소,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합니다. 공공사업장과 기관은 실내온도 17도로 제한하고 민간은 실내온도 18도~20도 사이를 권고합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수도권 및 부산, 대구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화되고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제5차 계절관리제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며 올해까지는 시범단속을 시행합니다. 운행제한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이고 주말과 휴일은 미시행 됩니다. 이기간동안은 5등급 차량은 매일 오전6시부터 밤9시까지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농촌에서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및 관리 강화
영농폐기물을 위한 공동집하장을 확중하고 영농단쳬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영농잔재물 수거를 지원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천방법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러한 3가지 실천 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1)가까운 거리는 걷기, 2)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3)불법소각, 불법배출 신고하기

 

고농도 미세먼지 영유아 계층 대응 요령
고농도 미세먼지 - 영유아 계층 대응 요령. 총 6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한 포스터입니다. 1단계:고농도 예보, (1-1)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1-2)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1-3)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2단계:고농도 발생, (2-1)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2-2)실외활동 자제 및 외부공기 유입 차단, (2-3)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3-3)실내공기질 관리, 3단계:주의보, (3-1)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 하원 시간 조정 등 실시, (3-2)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4단계:경보, (4-1)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5단계: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해제, (5-1)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5-2)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5-3)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6단계:조치결과 등 보고, (6-1)담당자 현황, (6-2)경보 조치결과 보고-어린이집은 경보발령 후 7일 이내에 시와 도 담당부서에 보고, (6-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경보 조치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월 9일)

 

미세먼지의 종류와 관리기준 등 기본 상식에 궁금하시다면,

 

미세먼지 - 기본적인 것은 알고 대처하자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불청객인 미세먼지와의 전쟁. 그 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하고 이해하고자 정리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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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환경부 산하 조직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대한 소개와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정책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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