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란 무엇이고 계절관리제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실행되며 단계별 대응 요령 등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가까운 정보부터 실생활에서 준수해야 할 조치 등, 특히 매년 12월과 3월 사이에 농도가 높아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기준과 조치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고농도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주요 내용
환경부의 계절관리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자료
1. 고농도 미세먼지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 미세먼지 PM10 81㎍/㎥ 이상 또는 미세먼지 PM2.5 36㎍/㎥ (PM10과 PM2.5 나쁨 단계) 이상의 단계로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생합니다.
계절관리제 : 이러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올해로 4번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주요 내용
계획된 관리 기간(12월~3월) 동안 공공기관, 공공사업장, 대형사업장을 비롯한 산업전방위적 지도 및 선제관리를 하며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시 추가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다만, 계절관리제의 대상 중에서 굴뚝산업의 대표적인 산업 중의 하나인 시멘트 제조공장(질소산화물 배출 1위)이 제외되어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통계치에서 이러한 관리 및 조치의 결과로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