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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고 실업인정을 받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금액
4. 실업급여 수급기간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6. 실업급여 변경 (5월 예정)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3. 실업급여 금액(상한액, 하한액)
- 지급액 =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61,750원
4.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5. 실업급여 신청방법
-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요청
-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
- 고용보험 방문 후 수급 자격 신청
-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5. 실업급여 변경 (5월 예정)
- 급여 하한액을 20% 정도 줄이는 것을 검토 중 (대신 기간을 지금보다 3개월 정도 연장계획)
-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으로 감액을 검토 (5년 3회를 받는 경우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는 50% 감액)
-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좋은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련 기금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