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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회복하는데 일조하고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에게 금리 혜택을 부여하고자 정부에서 2023년 올해 1년 동안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자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특례보금자리론 요건과 구조
2. 신청방법과 그 외 참고정보(FAQ)
1.특례보금자리론 요건과 구조
이번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특히 주택담보로 은행권에서 빌린 기존 상품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실제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도 좋은 조건이다 보니 신청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계획했던 목표 예산규모에 일찍 다다르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순서대로 관련정보를 차근차근 검토하다 보면 처음으로 신청할 계획이신 분들에게도 그리 복잡하거나 이해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특정 주제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처리 기준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첨부된 (올해 2월 23일에 개정된)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특례보금자리론 요건>
세부내용 | |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신용 평가 및 정보 |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다음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
자금용도 | 1)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2)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3)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특례보금자리론 구조>
세부내용 |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해야함)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4.15%~4.45% (범위 안내) |
금리우대 (-) 및 가산(+) |
1)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2)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2.신청방법과 그 외 참고정보(FAQ)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세부내용 |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금융서비스 사이트 접속후 '아낌e-보금자리론(특례)' 클릭 (https://bank.hf.go.kr/) |
상담정보입력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 |
전화상담 | 공사의 상담원이 신청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
서류발송 | 안내받은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면 심사가 진행 |
심사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신청자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은행방문/ 대출금수령 |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
심사시 제출서류 (공사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신청내용 변경>
시기 | 변경가능 항목 | 변경신청 방법 |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MCG 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 (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
<특례보금자리론 3월 금리안내>
<조건에 따라서 우대받을 수 있는 항목>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FAQ>
요즘과 같은 부동산의 '암흑기'에 내 집 장만이 과연 좋은 타이밍인지는 좀 고려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올해 집 장만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정부에서 내놓은 이번 금융지원 정책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