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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사업들 중에서 청년들의 사회복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여 한눈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추후에 총 140여 개에 이르는 다각도의 정부지원 전체 프로그램들에 대한 마스터 리스트를 작성하여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의 사회복지 및 자산형성 관련 프로그램
사업 |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문의처) |
국가장학금 지원 |
(내용) Ⅰ유형(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지원 (대상)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소득·성적 기준 충족한 자 | 1, 2학기 ※ 한국장학재단 개별 안내 참고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 go.kr, 1599-2000) |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 |
(내용) 국가 근로장학금(교내·외),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지원 (대상)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선발 요건 충족한 자 |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내용) 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전문기술인 재,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드림) 장학금 지원 (대상)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선발 요건 충족한 자 | ||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내용) 중소·중견기업 취·창업 희망 대학생 및 고졸 후학습자에 대한 등록금 등 지원 (대상)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선발 요건 충족한 자 | ||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내용) - (대출금리) 1.7%(1학기 기준 , 변동금리) - (대출한도) 등록금 실 소요액(한도 내 실소 요액), 생활비(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대상) - (학부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35세 이하 - (대학원생)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40세 이하 | (1학기) 등록금 1.4.~4.26. 생활비 1.4.~5.18. (2학기) 학자금 대출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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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별도 안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내용) - (대출금리) 1.7%(1학기 기준, 고정금리) - (대출한도) 등록금 실 소요액(한도 내 실소 요액), 생활비(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 (대상) -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대상별 성적 및 이수학점, 신용요건 有)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6개월) 3학년을 대상 으로 취업연계 장려금 500만원 지원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일당 6만원, 최대 360만원) 지원 | 5월 경 사전 신청 |
사업 |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 (문의처) |
청년도약계좌 | 19~34세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 하는 청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 6월 출시 | 신청 방법 추후 발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
사회복귀준비금 ‘병 내일준비지원’과 동일 사업 |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 해지한 병역의무이행자 (지원내용) 적금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 *원리금 : 은행금리 5% + 이자지원금 1% *매칭비율 : '22년 33%, '23년 71% |
병역의무이행자 의 전역(소집 해제)으로 장병 내일 준비적금 만기 해지 시 | 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후 은행(14개)에 가입신청(국방부병무청 02-3146- 6123~5) |
청년내일 저축계좌 |
(대상) - 가입연령 : 신청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4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10만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
2022년 6월부터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 bokjiro.go.kr)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 센터(국번없이 129) |
청년희망 키움통장 |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0만원 이상)+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
2022년 4월부터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 bokjiro.go.kr)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 센터(국번없이 129) |
사업 | 대상 및 내용 | 시기 | 신청방법 (문의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동일 비율로 공제금을 3년간 적립, 만기 시 1,800만원 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대상) 기업: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 (대상) 청년: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 - (규모) 1만 5,000명, 예산 198억원 |
2023년 2월 중 시행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 본(지)부를 통해 공제가입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www. sbcplan.or.kr) 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문의처: 내일 채움공제 고객 센터 (1588-6259) |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 지원대상 -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신규 취업 청년 -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종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방식으로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청년 지급 *(적립구조)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
2023년 3월~ 물량 소진 시까지 |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 참여 신청(기업, 청년) 문의 : 1350 또는 지방관서 고용센터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지원대상 19~34세로 연 3,6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포함) 지원내용 총 납입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 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이자소득 5백만원(연납입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등 |
’18~’23년 한시 운영 | 수탁은행 방문 접수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기업, KEB하나, 부산, 대구, 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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